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 적발…고액베팅 129명 입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12.15 11:33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해 5월부터 1년 4개월여 동안
필리핀에 서버를 두고 내국인들을 대상으로 운영해 오던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사이트를 적발하고
2천만 원이상 고액 도박을 벌인 129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입건했습니다.

이와 함께 사이트 운영에 관여한
총책과 자금 인출책 등 관련자의 행적을 쫓는 한편
사이트 운영자 측에 20여 개가 넘는
대포통장을 판매한 33살 임 모씨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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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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