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때 문자로 특정후보 지지 호소 징역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6.12.16 12:34

제주지방법원 제3형사부 박희근 부장판사는
지난 4.13총선 당시 자동 문자메시지 전송서비스를 통해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48살 현 모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63살 강 모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고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방해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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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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