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 고용 선장 등 2명 검거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6.12.16 16:08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는
오늘 오전 중국인 불법체류자 45살 자오 모 씨와
자오 씨를 선원으로 고용한
통영선적 79톤급 어선 선장 56살 김 모 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김 씨는 취업비자가 만료된
중국인 선원 자오 씨를
계속 선원으로 승선시켜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화면제공 : 서귀포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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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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