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거짓으로 만든 농업경영계획서를 이용해
과수원을 매입한 후 분할 매각한 혐의로 기소된
모 영농조합법인 대표인
48살 김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영농조합법인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분할매각으로
최소 6억 5천만원 이상의 차익을 얻은 것을 감안할 때
농지 취득은
분할.전매 목적이었음이 분명하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