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수관거 연결작업 공사 현장>
제주시내 하수관 매립 공사 현장에 나왔습니다.
공사 현장에서는
하수와 빗물을 분리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동지역에서는
이렇게 매립된 하수관에 공공관로를
의무적으로 연결해야 하지만,
읍면지역은
이런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마을이나 개인 정화처리시설만 있으면
건축행위가 가능해
난개발의 원인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수관 연결 의무지역을
제주도 전체로 확대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은
무분별한 중산간 건축행위를 규제하고
침출수 유출을 막아 지하수 자원을
보전하기 위한 취지로 혁신적인 조례로
평가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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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과도한 재산권 침해라는
이유로 반대여론이 심했고,
부동산, 개발사업자들까지 나서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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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외에도
올해 환경 분야에서 다양한 제동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청정과 공존이라는 핵심 가치 아래
환경자원을 지속 가능한 보전가치로
만들기 위한 세부 대책으로
환경자원 총량제와 계획 허가제,
해안변 그린벨트 같은 새로운 개념의 정책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환경과 재산권이라는
두 가치가 충돌하는 상황.
난개발 방지와 환경 가치 보전이라는
아젠다 아래 지난 1년 동안 쏟아진 각종 환경 억제책,
앞으로 어떤 과제가 놓여 있을까요?
나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