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 공무원, 경고처분 취소 소송 패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2.22 15:25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변민선 부장판사는
제주도해양수산연구원 입찰 비리 의혹에 연루돼 경고 처분을 받은
제주도청 간부인 이 모씨가
제주도를 상대로 제기한
경고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이 씨가 소명기회를 박탈당해
징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절차상 위법하거나
징계 규정을 위반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