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검, 선거법 위반 오영훈 의원 사건 '항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2.22 15:43

제주지방검찰청이
4.13 총선 과정에 이른바 역선택 유도 발언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에 대해 항소했습니다.

검찰은
오 의원의 혐의사실 중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어제(21일)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제주지방법원은 지난 15일
오 의원에 대해 정당 역선택 발언은 유죄로 인정했지만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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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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