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이
돈을 받고 외국어 능력시험을 대리응시하다 적발된
30살 이 모씨를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한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외 유학생 출신인 이 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47차례에 걸쳐
한번에 최대 600만원을 받고
대리시험을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 씨에게 대리시험을 의뢰한 36명 가운데
불구속 기소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3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조사해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12월12일 김수연R>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