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어 능력시험 대리응시 30대 구속기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2.22 15:57

제주지방검찰청이
돈을 받고 외국어 능력시험을 대리응시하다 적발된
30살 이 모씨를
업무방해와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대리시험을 의뢰한
A씨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외 유학생 출신인 이 씨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최근까지 47차례에 걸쳐
한번에 최대 600만원을 받고
대리시험을 봐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와함께
이 씨에게 대리시험을 의뢰한 36명 가운데
불구속 기소한 3명을 제외한 나머지 33명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 조사해 사법처리할 계획입니다.

<12월12일 김수연R>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로고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뉴스 제보를 기다립니다.
064 · 741 · 7766
제보하기
뉴스제보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