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업인 영농도우미 지원 확대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6.12.27 10:24

출산 여성농업어인에게 지원되는 영농도우미 이용일수가 확대됩니다.

제주시는 내년부터
출산 여성농업어인의
영농도우미 이용일수를
종전 45일에서 50일로 5일 더 지원합니다.

다만 영농도우미 이용가능 일수를 50일 범위로 한정되며
이용 일수에 따라
최대 240만원이 지원됩니다.

농어가도우미를 이용하려면 출산일을 기준으로
90일 전부터 90일 후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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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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