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에서 의료기기 납품비리가
암암리에 자행돼오다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특정 의료기기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고
사전에 계약정보를 알려준건데,
이들 업체의 공개입찰 낙찰률은 무려 80%에 육박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찰이 도내 한 공공 의료기관을 압수수색합니다.
물품 계약과 관련한 각종 서류를 꼼꼼히 살펴 봅니다.
도내 의료기기 납품업체 4곳이
다른 업체들의 공개경쟁 입찰을 방해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2년부터 5년여 동안
제주와 서귀포 의료원 등 2곳이 진행하는
의료기 납품 경쟁입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따냈습니다.
### C.G IN
가족이나 종업원 등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허위로 입찰에 중복 참여하거나
다른 업체는 들러리로 내세우고
본인들은 최저가를 적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 C.G OUT
<싱크 : 의료기기 납품 업체 관계자>
"입찰에 다들 안 들어오니까 그럼 유찰되고 다시 재입찰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다른 업체에 입찰 찍어주면 안되냐고 들러리 부탁을 했던거죠.
의료원 구매담당 직원과 짜고
의료기의 규격과 기준금액 등 입찰에 관한 정보를
미리 얻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이렇게 따낸 계약만
전체 57차례 입찰 가운데 44차례, 29억2천만 원 상당에 이릅니다.
<브릿지>
"이들은 의료기기 구매 입찰에 앞서
사전에 계약정보를 유출하는 등
그 대가로 금품도 주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C.G IN
금품은 차명 계좌를 이용해 전달되는가 하면
수백만 원 상당의 가구구입비를 대신 납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 C.G OUT
<싱크 : 강성윤 / 제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
"가령 노란색 연필에 지우개가 달렸고 검정 색상이 있는 물품을 구입하겠다고 사전에 정보를 주면 업체에서는 이 물품을 생산하는
-----수퍼체인지-----
회사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내가 제주도에 물품을 공급하겠다."
특히 수사과정에서 모 소방공무원도
지난 2013년 소방서 구급장비 계약과정에서
현금 9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의료기 업체 대표 4명은 입찰방해 혐의로,
이 가운데 금품을 주고받은 업체 대표 2명을 비롯해
제주와 서귀포의료원 직원, 소방공무원 등 모두 5명은
뇌물수수혐의로 입건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