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곶자왈을 무단 훼손한 부동산 개발업자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곶자왈 지대인 구좌읍 세화리 임야 1만여㎡를
무단 형질 변경하고 분할 매각 해
23억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인 39살 윤 모피고인에게 징역 2년,
41살 이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6월,
69살 송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기획부동산 영업조직을 운영하면서
제주도의 난개발과 지가상승을 부추겼고
자연환경의 훼손 피해를 넘어 사회적 해악의 여파가 매우 크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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