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수산물 원산지 의무표시 확대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6.12.29 11:06

내년부터 음식점의 원산지 의무표시 제도가 확대 시행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내년부터 음식점의 수산물 원산지 의무 표시 품목이
현행 9종에서
오징어와 꽃게, 참조기를 포함해 12종으로 확대됩니다.

또 조리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조리음식의 원산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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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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