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던
김기홍 김녕농협조합장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2부는
조합장 선거를 앞둔 지난해 3월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선거공보물에 게재하고
조합원들에게 유포한 혐의로 2심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받은
김 조합장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됨에 따라
김녕농협은 자체 정관에 따라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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