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구간 앞두고 세입자 피해 예방 '주의'
양상현 기자  |  yang@kctvjeju.com
|  2017.01.01 10:54

제주의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을 앞두고
세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신구간을 앞두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세 보증상품 등
주택 세입자 보호제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전에 세입자가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상품의 활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산 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경매로 넘길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기자사진
양상현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