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 전통 이사철인 신구간을 앞두고
세입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신구간을 앞두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받기,
전세 보증상품 등
주택 세입자 보호제도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전월세 계약전에 세입자가
등기부등본 상 선순위 담보물권이 있는지 확인하고
계약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전세자금을 대출받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 안심대출'이나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상품의 활용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대출을 받아 집을 산 후 원리금 상환 부담으로
경매로 넘길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사전 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