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갑질 해경 정직처분 정당"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1.03 17:06

제주지방법원 행정부 변민선 부장판사는
5개월 동안 원룸을 무상으로 사용하고
자녀의 과제물을 의경에게 대리 작성하게 한 이유 등으로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해양경찰공무원인 50살 서 모씨가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공무원의 비위행위를 근절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는 차원에서
징계는 과하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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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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