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면세범위를 초과한 물품을 반입하다
제주세관에 적발된 건수가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제주세관에 따르면
지난해 미화 600달러 이하인 면세범위를 초과해 압수된
유치물품은 1천200여 건으로 전년보다 10% 증가했습니다.
품목별로는
담배가 56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주류와 화장품, 시계, 핸드백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함께 면세물품을 허위로 신고했다가 고발되거나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도 전년보다 2배 이상 많은 34건에 달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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