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민의례 묵념 대상 한정 논란과 관련해
제주도에 이어 제주도교육청도
기존과 동일하게 묵념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4.3영령과 세월호 희생자 등에 대한 묵념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고 되풀이하지 말자는 소통.교육의 장이라며
규정을 검토한 결과
기존대로 묵념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종전대로 4.3희생자를 위한 묵념을 진행하고
스승의 날 등 행사에서는
순직 교직원도 묵념 대상에 포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묵념 방안을 확정하고
도내 학교와 교육기관 등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