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 2015년 3월
가짜 조합원 4명을 내세워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후
이미 설치한 시설을
앞으로 설치할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보조금 5억 4천여 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수산물 유통업자인 52살 이 모피고인 등 3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죄질이 나쁘지만
보조금 전액을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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