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 여성 투숙객 성폭행 태국인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1.12 11:30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허일승 부장판사는
지난해 10월 새벽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모 호텔에서
여성 투숙객을 성폭행 한 혐의로 기소된
태국출신 부동산업자인 25살 아 모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 여성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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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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