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지난해 1월 자신이 운영하는 공부방에서
무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하다가
11살 난 지적장애 아동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회초리를 때리는 등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조 모여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학대행위 내용이나 정도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고
무신고 개인과외교습을 한 기간이
7년에 이르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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