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학원 교습비 표시 의무화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1.18 13:00

올해부터 학원이나 교습소의 교습비 등에 대해
가격 표시가 의무화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시행 규칙 개정으로
올해부터 학원 건물 출입구나 실내 통로 등
보기 쉬운 장소에
교습비와 교재비 등 기타 경비를
게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위반시 1차 시정명령과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차 적발시 최고 등록 말소 처분까지 내려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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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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