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는 학원 수강료를
밖에서도 알아볼수 있도록 가격표를 외부에 게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학원들이
내용을 잘 몰라 불이익을 받을 처지에 놓였습니다.
이정훈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내 한 사설학원입니다.
학원 문 앞에 수강료가 자세히 적혀 있습니다.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원간 경쟁을 통해서
사교육비를 낮춰 보겠다며 도입한 옥외 가격표시제돕니다
[녹취 김도형 / 제주도교육청 평생교육담당 사무관 ]
"학습자의 합리적 선택, 학원 교습소의 교습비 투명화와 사교육 경감을 위하여 그동안 학원장 연수와 안내장 발송 등 계도를 거쳐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교육당국은 제도 시행의 효과를 높히기 위해
다음달 3일까지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교습 정지, 등록 말소 등의
처분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상당수 학원들이 이 같은 내용을 잘 알지 못해
규정을 지키지 않는 곳이 적지 않은데 있습니다.
"옥외가격표시제" 말 그대로, 학원 외부에 수강료를 게시하는 제돕니다.
하지만 외부에 수강료 표시가 없거나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야 보이도록
한 곳도 있습니다.
모두 관련 규정 위반입니다.
알려야 하는 내용에는 교습비를 포함해 교습시간과 차량 운행비,
교재비 등 기타 경비까지 포함되지만 지키는 곳은 많지 않습니다.
교육당국이 제도 시행에 앞서 옥외가격 표시제를 지키는 학원을
조사한 결과 전체 37%만이 제대로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7월부터 다섯달이 넘게 계도기간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상당수 학원들이 옥외 가격표시제 내용을 잘 숙지 하지 못하면서
소비자 선택권 보장은 물론 학원들 역시
불이익을 감수해야 할 처지에 놓였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