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목을 노린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지난달 골프장과 호텔 음식점,
관광객 전문 식당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유통기한을 넘긴 식자재를 판매한 업소 15곳을 적발했습니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노르웨이산 고등으로 제주산으로 둔갑하는 등
원산지 허위표시 8건,
원산지 미표시 5건, 유통기한 경과 1건 등 입니다.
자치경찰단은
원산지를 허위표시한 골프장과 호텔 음식점 등
업체 10곳에 대해서는 관계자를 형사 입건했습니다.
김용원 기자
yy1014@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