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부동산 2 <이경주 R VCR + 이정훈R >
<오프닝 이정훈기자>
"사전 분양은 분양 희망자의 공평한 분양 기회 박탈과
분양가 상승이란 부작용외에도
주택 수요자에게 큰 금전적 피해를 낳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제 지난해 9월에는 입주자 모집 승인 없이 공동주택을
사전 분양했던 사업 시행자 김모씨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월부터 가계약금 명목으로 천만원씩 받아 모두 7억6천여 만원을 챙긴 혐�畇求�.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며 30세대 이상 공동주택은 행정기관에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고 분양해야합니다.
무턱대고 사전 분양을 받았다 건축과정에서 시행사의 부도나 건축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하면 계약자는 법률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게 됩니다.
[전화인터뷰(사진) 김민환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팀장 ]
"저희가 보증하는 것은 잔금을 제외한 계약금과 중도금인데
일반적으로 계약금 20%, 중도금 60% 잔금 20%로 나뉘는데
(잔금) 20%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큰 위험이 있는거죠."
솜방망이 처벌도 사전 분양이 끊이지 않는 요인입니다.
허가 없이 사전 분양했다 적발되더라도 최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 2천 만원에 그치면서 사전 분양 근절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상당수 시행사가 아예 공급 세대를 줄이는 수법으로
사전 승인 절차를 교묘히 피하면서 피해자들의 주의는 더욱 필요합니다.
[인터뷰 허진 / 제주시 주택관리담당 ]
"소규모 공동주택 30세대 미만인 경우에는 법적인 안전장치가 잘 안돼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이 사고자 할 경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감독기관에선 공사 중인 공동주택을 계약할 때는
반드시 허가와 분양승인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계약서와 마감 재료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준공 이후 계약 위반 분쟁에서도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합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