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언니 흉기살해 50대 항소심 징역 22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1.26 16:27

지난 2015년 8월 제주시청 인근 주점에서
전 부인의 언니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마용주 수석부장판사는
살인협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56살 박 모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기자사진
최형석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