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 8월 제주시청 인근 주점에서
전 부인의 언니를 살해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마용주 수석부장판사는
살인협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은
56살 박 모피고인에 대한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범행방법이 잔혹하고 범행도구를 사전에 준비한 점,
피해자의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최형석 기자
hschoi@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