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축구대회 심판비를 부풀려 빼돌린 혐의로
전 제주도축구협회 심판위원장 50살 이 모 씨를 비롯한
임원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1년과 2012년 개최된 도내 청소년 축구대회 등에서
심판수당을 실제 참여 횟수보다 부풀려 청구한 뒤
해당 심판에게
차액을 되돌려받는 수법으로
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불러 조사하는 한편,
정확한 횡령금액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13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심판비를 횡령해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수연 기자
sooyeon@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