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 돼지고기 인증점' 지정을 추진합니다.
대상은
다른지방에서
제주산 돼지고기를 100% 사용하는 음식점과 식육판매업소로
업종별 심사기준에 따라
100점 만점에 85점 이상인 경우에 지정합니다.
제주도는 지정된 업소에 대해
인증점 지정서와 함께 LED 광고물 제공은 물론
일반 업소와 차별할 수 있도록 마케팅을 지원합니다.
특히 해당 업소에 대해서는
한달에 한차례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해
제주산 돼지고기의 100% 사용여부와 위생관리 실태를 점검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