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클럽 음란공연 무용수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1.31 11:31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해 6월 제주시내 모 나이트클럽에서
음란공연을 한 혐의로 기소된
무용수인 45살 이 모피고인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음란공연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된
나이트클럽 대표인 48살 이 모피고인과
종업원인 41살 황 모피고인에게
각각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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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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