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전세버스의 불법 지입차량 합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오는 7월까지 전세운송업의 신규등록과
버스의 양도양수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를 찾는 단체관광객이나
통학차량 이용 학생들의 발이 되는 전세버스.
도내에는 모두 59개 업체
2천 285대의 전세버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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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운데 70%정도인 1천600여 대는
버스기사가 버스를 소유하고 있는
불법 지입차량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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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같은 지입차량은
제대로 된 정비를 받지 못하며
안전사각지대에 놓인데다,
지입료 납입 등의 문제로
기사들을 무리한 운행으로 내몰며
교통사고 위험도 높인다는 점.
제주도가 그동안 도내에 만연했던
지입 전세버스를 양성화 합니다.
전세버스 총량제에 따라
그동안 묶여있던 신규 운송사업 등록을
오는 7월까지 허용하고
버스의 양도·양수를 허가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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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지입 버스기사들간 협동조합 형태의
신규 운송사업 등록이 가능해지고,
전세버스 업체가 지입차량을 매입하면서
지입차주에게 일정부분 주식을 전해주는 주주편입도 가능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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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합법적인 기회를 주는 만큼
하반기부터는 유관기관과 강력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인터뷰 : 현대성 / 제주도 교통관광기획단 팀장>
“지입차량 자진신고를 5월 말까지 설정하고, 7월 말까지 (전세운송업)신규등록을 할 수 있도록 국토부 고시를 통해 조치했고, 올해 말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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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버스의) 일부 양도양수를 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을 했기 때문에”
전세버스 업계도 대체로 반기는 분위깁니다.
지입기사들은 안정적인 배차로 일정부분
생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업체 역시 보다 안전한 버스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 이익중 / 지입 전세버스 15년 운영>
“주유소가서 영수증 내면 세금 환급도 받을 수 있는데, (그동안) 마음대로 못했거든요. 비록 자기가 돈을 내고 차 보험료내고, 4대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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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전부 돈을 내면서 권리를 행사 못했습니다. 이제는 직영버스나 우리나 똑같은 입장에서 일을 할 수 있게끔 (됐다고 봅니다.)”
<싱크 : 전세버스 업체 관계자>
“대표자들은 지입 기사님들이 안좋은 행동을 하더라도 강하게 갈 수 없었어요. 허점이 있다보니까. 참고 넘기는 상황이 있던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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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안전관리부터 시작해서 룰을 정해놓으면 그 룰에 따를 수 있도록 유도를 할 수가 있겠죠.”
관광시장의 호황 속에
버젓이 자행됐던 전세 버스 불법 지입 차량.
제주도는 이번 대책이
불법 지입차량을 근절하고
관광시장의 질적인 성장을 이끌어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