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 처리 비용 내라"…뷔페 이용객 황당
조승원 기자  |  jone1003@kctvjeju.com
|  2017.02.01 15:14
비싼 돈을 주고 호텔 뷔페를 이용했는데,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이라며
환경부담금까지 추가로 받아간다면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실제로 서귀포 한 호텔에서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조승원 기자입니다.
점심시간을 맞아 뷔페를 찾은 시민들이 식사에 한창입니다.

준비된 음식들 사이로 경고문이 눈에 띕니다.

< 호텔 뷔페 종업원 >
접시 치워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치우시는 건가요? (네) 저희가 음식 많이 남기시면 환경부담금 5천 원이 있거든요.

< 호텔 뷔페 종업원 >
(환경부담금) 내신 분 중에는 샌드위치 4개 정도를 뜨고는 안드셔서
바로 내고 가신 분도 계시고요.

이 뷔페를 이용했던 한 시민은
경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환경부담금을 냈다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 시민은 환경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사전에 알리지도 않았으면서
종업원이 식사를 마치고 나가는 길을 막아선 채
돈을 받아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뷔페 측이 이용객에게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현행 법령에 '환경개선부담금'이 명시돼 있지만,
이를 부과할 권한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에 국한돼 있습니다.


실제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어떤 이유로도
일반 호텔이나 음식점에서 이용객에게
환경부담금을 부과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김정숙 / 제주녹색소비자연대 대표 >
공지만 한 것이지 약관에 의한 규정도 아니고 소비자와 합의한
규정도 아니기 때문에 아무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벌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호텔 뷔페 측은
음식을 남기는 고객을 제재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려는 차원이라면서도
법적 검토가 부족했다는 점은 인정했습니다.

< 호텔 관계자 >
(다른 뷔페를 가보면) 3천 원, 5천 원 요금 발생된다고 안내가
많이 나와 있다 보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지 못한
///
상태에서 진행하게 된 것 같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취지라고는 하지만
'환경부담금'을 고객에게 부과하면서
이용객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기자사진
조승원 기자
URL복사
프린트하기
종합 리포트 뉴스
뒤로
앞으로
이 시각 제주는
    닫기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제보가 한발 더 가까이 다가서는 뉴스를 만들 수 있습니다.
    로고
    제보전화 064·741·7766 | 팩스 064·741·7729
    • 이름
    • 전화번호
    • 이메일
    • 구분
    • 제목
    • 내용
    • 파일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