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무단점용 현우범 의원 불구속 기소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2.02 13:34

부인의 명의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점용한
제주도의회 현우범 의원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공유재산과 물품 관리법 위반 혐의로
현우범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 의원은
서귀포시 남원읍에서 부인 명의로 펜션을 운영하면서
인근 하천 부지인
국유지 70㎡를 무단점용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현 의원은 지난해 6월
해당 국유지는
토지 경계가 없어 잘 알지 못했다며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겠다고 사과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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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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