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해군기지 부근의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은폐하려 했었다는
강정마을회와 일부 환경단체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해군본부는
오늘(3일) 입장자료를 내고
제주민군복합항은 환경법규를 준수했다며
연산호 관련 용역도
환경감독기관인 환경부와 문화재청, 제주도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실시하고 있는
강정등대 인근의 연산호 복원사업도
문화재청의 권고에 따른 것이라며
분기별로 조사를 실시해
환경보존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