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콘크리트 7천톤 무단투기 60대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2.03 14:30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폐콘크리트 7천톤을
무단 매립한 혐의로 기소된
69살 송 모피고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제주도 환경보전을 위해
폐기물 무단투기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원상복구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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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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