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모욕', 강정마을회장 무혐의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2.03 15:19

제주지방검찰청은
지난해 4월 강정마을에서 진행된
항만 방호훈련 과정에
군인들이 사주경계를 하며 총구를 겨누자
항의하며 저속한 발언을 한 마을회장 조 모씨에 대해
구체적 내용이 없어 법리상 적용이 어렵다며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
군용차량의 통행을 막아선 행위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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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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