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강력 단속...'토지 쪼개기' 등 차단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2.05 11:32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투기 단속 활동이
강화됩니다.

제주도는 신화역사공원과 영어교육도시
제2공항 등 주요 개발 사업지역과 연결도로 주변
그리고 거래 신고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벌입니다.

특히 쪼개기 토지 분할 제한으로
최근 공동 지분형식으로 거래하는 투기가 성행하고 있어
이에 대해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도민신고센터를 운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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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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