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과정서 허위 증거제출 건설업자 징역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2.06 11:28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정도성 부장판사는
애월읍 광령리 임야를 불법 산지전용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형량을 낮추기 위해
원상복구비를 부풀린 위조 증거를 법정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된 건설업자인 58살 이 모피고인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와함께 이 씨의 지시로
허위 증거를 제출한
46살 노 모피고인과
57살 이 모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위조증거사용이
판결에 영향을 주지 않은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한편 건설업자인 이 모피고인은 지난해 9월
징역 8월의 실형과 벌금 2천만원이 확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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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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