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항서 불법조업하던 부산 선적 적발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7.02.06 13:00

제주해양경비안전서는
그제 오후 1시 40분쯤
조업이 금지된 제주항 인근 해상에서
어획물을 포획한 부산선적 129톤급 선망어선 선장 53살 양 모 씨를 수산업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습니다.

해경에 따르면
이 어선은 조업이 금지된 제주항 방파제 북쪽 3.3km 해상에서 1시간여동안 선망그물을 사용해 150만 원 상당의 고등어와 삼치 등을 포획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해양경비안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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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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