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업주 징역형·건물주 벌금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2.07 10:54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성언주 판사는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56살 김 모 여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매매 방지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와함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김 여인에게 건물을 임대를 해준 혐의로 기소된
건물주인 78살 양 모피고인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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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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