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무전취식 40대 구속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7.02.07 11:47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이도동 한 식당에서 음식을 시켜놓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제주시내 음식점을 돌며 모두 5차례에 걸쳐
58만 원 상당의 무전취식을 일삼은 혐의로
42살 고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고 씨는 같은 죄로 구속돼
지난해 1월 출소하는 등
상습적으로 무전취식을 일삼아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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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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