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들어 도내 건축 공사장에서
안전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건축 책임자에 대해
최대 1년까지 업무 정지를 내고
해당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명문화했습니다.
보도에 조승원 기자입니다.
거푸집 붕괴로 인부 8명이 부상을 입은
신화역사공원 호텔 공사.
펌프카가 서 있던 땅이 무너지며
인부 1명이 붐대에 맞아 숨진
노형동 다세대주택 공사.
도내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올 들어서만 7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5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스탠드>
"이처럼 건축 공사과정에서 안전사고로 인한
각종 피해가 끊이지 않자,
제주도가 처분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건축법을 위반해
인명 또는 재산피해가 발생한 건축물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건축관계자의 건축법 위반이나 중대한 과실로
안전사고가 발생해 인부가 숨질 경우
사망자 수에 따라 최소 8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해당 관계자의 업무가 정지됩니다.
재산피해에 대해서는
도급이나 하도급 금액의 30% 또는 10억 원부터
10%에 1억 원까지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2개월에서 6개월까지
업무정지를 처분할 수 있고
2차 발생 때는 그 기간이 두배로 늘어납니다.
가설시설물 붕괴에 따른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반 행위가 반복될 경우
최소 3개월에서 최대 1년의 업무정지와
3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강창석 / 제주도 디자인건축지적과장 >
종전에는 형사벌만 받았는데 행정처분 기준은 세부적이지 않고
총괄적인 사항만 있어서 앞으로는 형사벌도 받고 행정벌도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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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규정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와함께 건축주가 직접 시공할 수 있는
660㎡ 이하 주거용이나
490㎡ 이하 비주거용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서도
건축소장 등 현장관리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KCTV 뉴스 조승원입니다.
조승원 기자
jone1003@kctvjeju.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