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현수막…'억대 과태료' 부과
김수연 기자  |  sooyeon@kctvjeju.com
|  2017.02.07 16:38
제주시가 도로변에 불법 현수막을 게시한
업체에 2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형사고발과 함께
건축물 준공허가도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김수연 기잡니다.
제주시청 옥상에
오피스텔 홍보 현수막이 잔뜩 널부러져 있습니다.

모두 제주시가 철거해 온
불법 현수막들입니다.

지난달 18일부터 2주간 제주시내 도로변에서
이렇게 거둬들인 현수막만 900여장.

한 시행사에서 새로 짓는
오피스텔을 홍보하기 위해
설치했던 것들인데
제주시가 현장에서 모두 철거하고
이에 대한 억대 과태료 처분을 예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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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는
현수막 한장당 25만원씩
모두 2억 2천 400여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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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현수막으로
한 업체에
이렇게 거액의 변상금을 부과하기로 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인터뷰 : 강유미/제주시 도시재생과>
"이번 분양 현수막은 수차례 경고나 계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게릴라식으로 계속 설치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억 넘게 과태료 부과를 하게 됐고…"

이와함께 제주시는 해당 업체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형사고발과 함께
해당 건축물 준공처리를 불허할 방침입니다.

제주시는 지난해에도
불법광고 현수막 23건을 형사고발하고
11개 업체에 총 8천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상습 업체를 중심으로
행정처분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제주시가 한해 단속하는 불법광고물은 11만여건.

앞으로 강력한 단속을 통해
불법현수막을 근절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KCTV뉴스 김수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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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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