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수협 비리가 또 터졌습니다.
도내 모 수협 직원이 어선 선주들을 위한
수 천 만원 어치 보험 공제금을 빼돌렸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일선 수협에서 직원 비리가 또 터졌습니다.
지난달에 이어 올 들어서만
두 번째입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최근 도내 모 수협에서 근무하는
A씨를 업무상 공금횡령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과 수협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과 4월
어선 선주들이 가입한 어선 공제 보험금에 손을 댔습니다.
조업 나간 어선의 보험 실효를 막기 위해
수협에서 대신 납부해주는 대불금을
마치 지출한 것처럼 속이고 빼돌렸습니다.
횡령 금액은 3천8백여 만 원.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대부분을 스포츠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해당 수협은
대신 지불했던 공제금을
선주들에게 달라고 독촉하는 과정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아챘습니다.
<싱크 : 00수협 관계자>
“기간내에 공제금 납입이 안되면 자동 해약이 되는데, 그럼 배들이 조업도중 사고 나면 공제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수협이 대신
-----수퍼체인지-----
납부해주는 거예요.) 어선 사고를 대비하는 건데 대불금이라고 하죠.
(횡령한게) 5 ~ 6건 될 겁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직원은 횡령한 돈을 모두 변제했습니다.
<브릿지>
“수협은 해당 직원을 대기발령하고
수협 중앙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인사조치를 내리기로 했습니다.“
어민들의 경제적·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수산업 생산력 향상을 위해 설립된 수협.
한달에 한번 꼴로 터지는 잇따른 비리사건으로
어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습니다.
KCTV뉴스 나종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