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왕따'를 지시해 논란을 빚었던
초등학교 교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도내 초등학교 여교사인
53살 A 피고인에게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행위가
아이들에게 정서적으로 좋지 않은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이고,
학부모들이 엄벌에 처해 줄 것을 탄원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A씨는 재작년, 담임을 맡은 반 어린이들이
숙제를 하지 않거나 알림장을 가져오지 않으면
1일 왕따로 지목하는 식의 학대를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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