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교육청, 왕따 지시 교사 징계 절차 착수
이정훈 기자  |  lee@kctvjeju.com
|  2017.02.09 11:14

교육당국도
학생 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징계 절차에 착수합니다.

제주도교육청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제주시내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소집해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교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벌금형을 받은 경우는 처음인 만큼
이번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달 이전에
징계 절차를 마무리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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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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