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혐의 어린이집 교사 '무죄'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2.09 13:04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해 4월 제주시 삼양동 모 어린이집에서
떼를 쓰는 원아를 밀친 혐의로 기소된
여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원아를 밀친 것은 사실이고,
훈육의 방법으로도 부족한 면이 있지만
학대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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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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