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기사 폭행 말리다 다친 승객 의상자 인정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2.13 11:44

지난 2015년 10월
서귀포시내를 달리던 버스에서
운전기사를 폭행하는 사람을 말리다가
얼굴이 찢어지는 부상을 입은 41살 김은관 씨가
보건복지부 선정 의상자로 인정됐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올해 1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고
김은관 씨를 비롯한 전국 8명을 의사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의사상자로 인정되면
일정부분의 보상금과 의료급여 등의
혜택이 주어집니다.

<2015. 10.04 김수연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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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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