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마에 빠져 자녀들에게 우승마를 맞히라며
기도를 강요하고 학대한 아버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김정민 부장판사는
지난 2013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당시 초등학교 6학년이던
친아들에게 우승마를 맞히라며 하루 14시간 기도를 하게하고
수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64살 서 모피고인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기이한 믿음을 앞세워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고 반인륜적인 점에서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서 씨는 10년 전에도
딸들을 감금해 기도를 시키고 학대해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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