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법 사행성 게임 업주 입건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2.14 16:29

제주동부경찰서는
지난달부터 최근까지
제주시 이도1동에 성인 게임업소를 차려놓고
게임 점수를 현금으로 교환해주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은 업주 50살 김 모씨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습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게임업소에 보관중이던 현 220만 원과
게임기 80대를 함께 압수했습니다.

<화면제공 : 제주동부경찰서>
기자사진
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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