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위조·사용 중국인 실형
최형석 기자  |  hschoi@kctvjeju.com
|  2017.02.15 12:36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 김현희 판사는
지난해 12월 무사증으로 제주에 들어와
신용카드 10장을 위조해
18차례에 걸쳐 980만원 상당의 전자제품을 구입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인인 32살 웨이 모 피고인과
30살 리 모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이들의 범행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인데다
범행 수법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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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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