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장비 납품 비리 공무원 구속 기소
나종훈 기자  |  na@kctvjeju.com
|  2017.02.16 11:17

소방장비 납품계약을 하면서
금품을 받고 업체들의 편의를 봐준
소방공무원이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소방공무원 37살 강 모씨에 대해
뇌물수수와 사기,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뇌물을 건네 준 소방장비 납품업체 대표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하며
소방공무원 8명 정도를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등
추가로 개입한 공무원이 더 있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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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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